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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부산대, 의대증원 시정명령 안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49:41정책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정원 동결 또 다른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학교가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을 거부한 셈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교무회의에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대학원장, 입학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등 대학 운영의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결정한 것으로 이후 총장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무회의에서 대학 정원 관련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교육부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충북대는 창피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기존 의대정원 49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명에서 125명으로 줄이는데 그친 바 있다.
2024-05-08 08:32:46병·의원

전공의 복귀 마지막 데드라인…놓치면 전문의 배출 차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번 마지노선을 넘기면 전공의들은 복귀할 의미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특히 타 대학병원보다 일찍 사직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월 15일 사직한 것을 고려할 때 5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일주일 남은 셈이다.사직전공의가 5월내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으면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의료대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 메디칼타임즈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휴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이때 당해 년도 추가수련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질 것"이라며 "수련 기한 내 추가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막 타이밍…놓치면 의료대란 장기화더 문제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이다. 결국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빅5병원을 포함한 대형 수련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번아웃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선 언제까지 진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직 근무와 수술, 외래는 물론 병동 주치의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전공의 사직이 한시적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 올해 내내 전공의 미복귀가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의 이탈현상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병원에 남더라도 장기전에 맞춰 수술 및 진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전망이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대학병원의 극심한 의료대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2024-05-08 05:30:00병·의원

의-정, 의대증원 회의록 2천명 "있다"vs"없다"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05:30:0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의료 살릴 마지막 희망" 서울고법 앞 응원화환 행렬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인도 벽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각계 목소리가 담긴 화환이 설치됐다.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심 법원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항고심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화환들엔 전공의·의대생들이 병원·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 결정이 미래 의료를 지킬 마지막 희망이라는 목소리다.심장·소아암 등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과, 90~100시간 근무를 버틸 수 있었던 자부심을 사법부가 회복시켜달라는 내용 등 전공의들의 요구도 있었다.또 의대 증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번 판결을 응원하는 내용과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이 같은 화환 행렬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도 이어졌다. 의협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자신을 전공의 1년차 학부모라고 밝힌 이가 "끝까지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화환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힘이 될 것이다.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2:15:33병·의원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단축 진료, 의사는 지쳐 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전향적 검토" 의대교수들 정부·정치권 향한 마지막 호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적으로 사직에 이어 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두고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대교수들은 정부 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환자 전원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표 떨어질까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 전원을 막지 못하면서, 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며 일갈했다.그는 "정부가 원하는 게 지역 내 압도적인 의료기관을 만들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지역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혈압약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전원을 정치권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배 교수는 "의료를 교육과 안보 문제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전의교협이 주최한 4일 토론회 패널토의에 나선 의대교수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호흡기내과)는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은 두달간 주 70~100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과 교수들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그는 이어 "5월 내로 해결이 안되면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든가 혹은 진료를 더 줄여 유지할지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의대증원만 중지되면 전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산대병원 오세욱 교수는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은 100명 200명 밀어넣고 돈 주고, 시설만 만든다고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또한 의대증원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터무니 없는 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은 더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우려했다.만약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대증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젊은의사를 포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행보는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젊은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려면 원점재검토에 준하는 정부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앞서 의료계를 집단 악마화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2000명 증원 이후 무문별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를 파탄시키고 붕괴시킨다면 추후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전문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4 19:07:57병·의원

"서울고법에 투명하게 자료제출" 정부 압박나선 전의교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을 향해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4일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세부 예산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어 재판부 결정 이전에는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한 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봤다.특히 전의교협 측은 서울고법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 측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증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전의교협 측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전의교협 측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향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는 의대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5-04 17:04:47병·의원

이성규 병협 회장 "의료대란 위기속 취임 책임감 느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의 위기속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말 보다는 행동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시도 및 직능 병원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쓸 것과 회원병원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회 등 참여 기회 확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또한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향하는 위대한 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제42대 이철희, 김영태, 유경하, 조한호, 박승일, 이화성, 윤을식, 주영수, 고도일, 금기창 부회장 등 부회장단 11명과 유희철, 조승연, 유인상, 김진호, 김태완, 이필순, 김희열, 김상일 등 상설위원장 8명 및 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
2024-05-04 15:25: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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